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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안내
한국CBMC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
2023.02.01

본문


[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]


발급 기준

-각 연합회/지회에 납입하신 찬조금 [아래의 증빙서류 모두 충족시에만 발급 가능]

-증빙서류: 각 내역별 통장사본(입금내역)*, 지회총회자료(/연회계결산서)*

기부금 유형 및 코드 : 종교단체(코드번호 41)

기부금단체 근거법령 : 소득세법34조제1


.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

1. 발급 대상기간 (납부기간) : 202411~ 1231


2. 발급 대상

(1) 기부자 본인의 후원금 -중앙회 계좌로 입금한 금액

(지회에 납부하신 찬조금은 사무국 문의 필요)

 

(2)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/법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(다른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불가)

 

(3) 회비 대상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

- 기존에 발급되었던 회비 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국세청 고지사항에 따라 2021년부터 발급이 중지됨

   ​ 자세한 내용은 [붙임 1] 안내문 참고


3. 기부금 유형 :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41

 


  

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회원정보로 등록 시, 후원금은 연말정산간소화로 국세청에 자동신고 됨

- 20251월 중순 이후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자 본인이 직접 출력 

-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함

2. 우편, 이메일, 팩스 수령 ​ 첨​부파일 다운로드 후 기재하여, 중앙사무국으로 제출



. 문의 : 한국CBMC 중앙사무

* 전화 : (02)717-0111


* 이메일: jooeun_9@cbmc.or.kr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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