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내
한국CBMC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
본문
[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]
발급 기준
-각 연합회/지회에 납입하신 찬조금 [아래의 증빙서류 모두 충족시에만 발급 가능]
-증빙서류: 각 내역별 통장사본(입금내역)*, 지회총회자료(월/연회계결산서)*
- 기부금 유형 및 코드 : 종교단체(코드번호 41)
-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: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1항
가.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
1. 발급 대상기간 (납부기간) :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
2. 발급 대상
(1) 기부자 본인의 후원금 -중앙회 계좌로 입금한 금액
(지회에 납부하신 찬조금은 사무국 문의 필요)
(2)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 본인/법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(다른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 불가)
(3) 회비 대상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가
- 기존에 발급되었던 회비 대상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국세청 고지사항에 따라 2021년부터 발급이 중지됨
※ 자세한 내용은 [붙임 1] 안내문 참고
3. 기부금 유형 : 종교단체 기부금 코드41
나.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
1.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: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회원정보로 등록 시, 후원금은 연말정산간소화로 국세청에 자동신고 됨
- 2025년 1월 중순 이후,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자 본인이 직접 출력
-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원정보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있는 경우에 한함
2. 우편, 이메일, 팩스 수령 - ※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기재하여, 중앙사무국으로 제출
다. 문의 : 한국CBMC 중앙사무국
* 전화 : (02)717-0111
* 이메일: jooeun_9@cbmc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