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]
2025년 귀속분 기부금부터 국세청 「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」에 따라
기부금영수증을 원칙적으로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합니다.
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직접 기부내역을 조회·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 개인 기부자의 경우,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도 자동 반영됩니다.
발급이 필요한 경우 첨부되어 있는 양식에 작성하신 후,
아래 이메일로 접수를 부탁드립니다.
*문의 및 접수 : 02-717-0111 / cbmc@cbmc.or.kr
